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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의 신청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초과한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을 물려받는다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죠. 때문에 만약 피상속인이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었다면,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의뢰인도 이러한 케이스 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신청기한이 경과하여 정상적인 신청이 불가한 상태에서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이 상속채무가 있다는 것을 모른 사실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치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알기 힘들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모두 이유있다고 보아 특별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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