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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오등재된 의뢰인의 출생연월일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실제 64년생이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67년생으로 잘못 등재되어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출생연월일을 바로잡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실 및 경위, 출생년월일 변경 이유 상세히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등록부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년월일이 오기재된 사실 및 경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실제 출생일과 호적부상의 출생일 간 차이로 인하여 고교 졸업 이후로 의뢰인의 연령 정체성이 불안정해졌다는 점
◎ 늦게라도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상황들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연령 정체성을 되찾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고자 신청에 이른 것이라는 점
◎ 의뢰인이 실제 출생한 음력 생일이 족보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 고등학교 학생증에도 명확히 의뢰인의 실제 음력생일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 의뢰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은 의뢰인의 실제 연령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
◈ 신청 받아들인 법원, 정정 허가 결정
인천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란에 기록된 '1967년 5월 24일'을 '1964년 3월 24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졸업증명서, 국민학교 생기부, 학생증, 지인들간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의뢰인의 실제 나이를 입증하여 허가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