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 고령의 의뢰인, 해외거주자 상대방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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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 고령의 의뢰인, 해외거주자 상대방

가사·이혼·상속 2024-08-12
의뢰인의 상황

◈ 동생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등록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동생의 자녀가 혼외자로 추정되어,
어쩔 수 없이 해당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은 의뢰인과 자녀들, 그리고 동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속 정리를 위해 친생자부존재확인을 진행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고령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했던 의뢰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령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공시송달 신청과 제적등본, 사실관계확인서, 가족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상대방(동생의 자녀)와 의뢰인과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이현의 적극적 입증으로 무사히 인용


서울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아(해외거주 추정)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성공적으로 인용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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