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허가 인용ㅣ미혼자 독신 입양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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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미성년자 입양허가 인용ㅣ미혼자 독신 입양

가사·이혼·상속 2024-07-0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육원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아이(사건본인)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혼이었던 의뢰인은 아이를 자식처럼 돌보았고, 아이도 의뢰인을 친 엄마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였지만, 미혼자에게 입양을 잘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법적 조력을 받아 입양허가를 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입양 허가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아이와 애착을 형성하게 된 계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독신자라하더라도 기혼자보다 더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이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아이의 복리에 좋을 것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입양허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허가한다 심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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