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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한정후견개시ㅣ아버지의 재산처분행위 방어

가사·이혼·상속 2024-06-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부친은 20년 경 치매 5등급 판정을 받아,
살고 있는 동네를 못 알아보는 등 일상 생활을 지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모아 놓은 재산 대부분을 내연녀에게 주려고 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정후견을 통해 부친의 위 행위를 막고,
부동산 및 예금 관리, 복지서비스 등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부친의 재산처분행위를 막고자, 우선적으로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임시후견인으로 개시되었고,

이후 한정후견심판청구를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1. 부친은 고령으로, 증상이 고정되어 그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치매 증상을 겪고 있어 일상생활의 제약이 많고,
이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2. 부친은 요양 시설에 입소되어, 앞으로도 주기적인 병원 진료와 요양 시설에서의 생활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
3. 사리 분별이 어려운 부친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은 재산마저 알 수 없는 사용처에 쓰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
4. 부친의 장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부친의 적극재산을 보호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부친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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