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친생자관계존재확인 통해 가족관계 올바르게 정정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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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친생자관계존재확인 통해 가족관계 올바르게 정정

가사·이혼·상속 2024-06-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친모는 의뢰인 부친의 후처이며, 사실혼관계였습니다.

부친은 의뢰인을 법률상 배우자인 상대방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법률상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12년경 부친 사망 후, 이후 친모까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친모와는 법률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 상속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정하고,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은 출생하였을 때부터 상대방과 따로 생활하고,
친모와 계속 거주 및 생활하였으며, 장성한 후에는 친모를 전적으로 부양하였다는 점과

친모와는 법률상으로 어떤 관계도 없어, 상속인으로서 상속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을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친모와 의뢰인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화장하기 전 DNA 채취),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친모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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