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 허가ㅣ공적기록 통해 실제 출생년도 입증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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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등록부정정 허가ㅣ공적기록 통해 실제 출생년도 입증한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4-05-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67년도에 출생하였으나, 등록부에는 68년도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도 더 늦게 들어가는 등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라도 원래 생년월일대로 정정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인우보증서 등을 첨부한 뒤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태어날 당시는 우리나라가 절대빈곤 상황에 있었기에,
의뢰인의 부친이 신생아였던 의뢰인의 생존여부를 지켜보다가 10개월 정도 뒤에 출생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2. 위와 같은 사유로 의뢰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당시 착오로 68년도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부정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3. 의뢰인은 유년과 청소년 시절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부득이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할 때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이유를 해명해야 하는 등 삶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해왔다는 점
4. 잘못된 생년월일로 인해 또래에게 후배 또는 동생 취급을 당하는 곤란한 상황이 빈번하여 난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
5. 자신의 생년월일이 늦은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등 사회생활 가운데 부딪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나이를 68년생에서 67년생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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