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인용ㅣ별거 중 혼외자를 임신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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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인용ㅣ별거 중 혼외자를 임신한 의뢰인

가사·이혼·상속 2024-05-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 기간 중 별거하며, 다른 사람의 자녀인 혼외자를 임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상대방을 배제한 출생신고가 불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출생신고와 미래를 위해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소장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유전자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뒤,

상대방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하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아이가 상대방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귀원의 판결을 얻어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함으로써,
사실관계에 기반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완성하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가 상대방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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