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ㅣ집을 나가 30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배우자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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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이혼ㅣ집을 나가 30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배우자

가사·이혼·상속 2024-05-09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과 결혼 후, 몇년 뒤에 집을 나가 현재 3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집을 나갔을 땐, 자녀들이 어린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아버지가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 이혼 소송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살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최근 SH공사에서 상대방이 해당 집을 매수했으니 임대아파트에서 나가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거리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SH공사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니,
SH공사는 이혼소송 소장접수증명원을 제출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를 지속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30년 동안 들어오지 않고 연락두절이 된 것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SH공사에 소장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과 의뢰인은 이혼한다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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