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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등록부정정(생년월일)ㅣ본래 나이를 찾은 의뢰인

가사·이혼·상속 2023-07-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본래 64년생이신 분입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생계 등 바쁜 여력으로 바꿀 여유가 없어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가족과 지인·친구의 인우보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출생년도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의뢰인이 동호회, 직장 생활 등에 곤란을 받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부 정정으로 인한 상속 및 채무 관계 등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사로운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부산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나이를 66년생에서 64년생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이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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