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에 재혼을 하였고, 그 배우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음. 의뢰인은 그 아들을 입양하길 원하였지만, 배우자의 前 남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기각된 적이 있었음. 그 사이에 의뢰인과 현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1명 태어났음. 때문에 자녀들간의 성이 다른 문제, 현 배우자의 아들이 곧 성인이 되는 문제 등이 겹쳐 하루 빨리 입양을 원함
법무법인(유) 이현은 친양자입양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인 입양만 허가되었음. 이에 따라 뒤를 이어 성본변경까지 다시 청구함
서울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성본 변경을 허가함.
법무법인(유)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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