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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점유취득시효 방어 및 지료 청구] 타주점유 입증하여 청구 기각시키고 지료까지 받아낸 사례

민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 토지를 37년간 점유했다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의 토지를 1974년부터 소유해온 법인입니다.
그런데 2018년경, 인접 토지 소유자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토지 중 일부(17㎡)를 1981년부터 약 37년 넘게 점유해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상대방은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이 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무단 처분하여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이행불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바꿔 약 1억 7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정당하게 보유해온 자산에 대해 막대한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해 깊은 우려 속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타주점유 입증을 통한 시효취득 부인 및 판결 확정 후 부당이득금 역공세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타주점유)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승소 후 실질적인 채권 회수까지 고려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타주점유의 논리적 입증
상대방이 소유한 토지 면적(46㎡) 대비 침범 면적(17㎡)이 약 40%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외관상 침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수준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부당성 소명
의뢰인이 토지를 매각할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취득시효 주장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처분 행위에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역공)
본안 소송 승소 확정 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기간에 대해 부당이득금(지료)을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제경매를 통한 최종 추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소송비용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추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종 결과

◈ 대법원 승소 및 강제경매 배당을 통한 채권 100% 회수 → 의뢰인의 완전한 승리

서울남부지방법원과 대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1심, 2심, 3심): 상대방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도 존재하지 않음(청구 기각).
부당이득금(지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0,225,3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액확정: 상대방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 9,911,119원 확정.


이후 진행된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의뢰인은 판결 원금, 이자, 소송비용, 경매 신청 비용을 포함한 약 5,800만 원의 채권을 배당표에 따라 전액 수령하며 사건을 완결지었습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까지 이끌어낸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성에 의뢰인께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부동산 분쟁이나 취득시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소 판결문이라는 종이 한 장에 만족하지 않고, 잃어버린 권리를 현실적으로 되찾으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완결적 해결 능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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