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토지를 37년간 점유했다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의 토지를 1974년부터 소유해온 법인입니다.
그런데 2018년경, 인접 토지 소유자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토지 중 일부(17㎡)를 1981년부터 약 37년 넘게 점유해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상대방은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이 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무단 처분하여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이행불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바꿔 약 1억 7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정당하게 보유해온 자산에 대해 막대한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해 깊은 우려 속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타주점유 입증을 통한 시효취득 부인 및 판결 확정 후 부당이득금 역공세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타주점유)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승소 후 실질적인 채권 회수까지 고려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타주점유의 논리적 입증
상대방이 소유한 토지 면적(46㎡) 대비 침범 면적(17㎡)이 약 40%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외관상 침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수준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부당성 소명
의뢰인이 토지를 매각할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취득시효 주장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처분 행위에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역공)
본안 소송 승소 확정 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기간에 대해 부당이득금(지료)을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제경매를 통한 최종 추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소송비용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추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