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 방어 및 정당한 지분을 확보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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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 방어 및 정당한 지분을 확보한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6-04-22
의뢰인의 상황

◈ 25년 넘게 친척이 독점한 상속재산, 3천만 원에 포기하라는 부당한 요구

의뢰인의 할아버지(피상속인)께서는 지난 1995년 사망하시며 서울 OO구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할아버지의 삼남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삼남의 배우자인 상대방은 할아버지 사망 이후 25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임대 수익까지 독점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경,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총액 3,000만 원을 줄 테니 상속포기각서를 써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당시 부동산의 가치와 그동안의 임대 수익을 고려할 때 이는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제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친척과의 갈등,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상속인들(총 10명) 사이의 권리 관계를 해결하고자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상대방의 '사인증여' 및 '취득시효' 주장을 무력화한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이현의 상속 전문 변호사는 즉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상대방이 내세운 자신들만의 소유라는 주장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사인증여 주장 반박
상대방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이 집은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사인증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법 제562조를 바탕으로 증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면 생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명확한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방어
상대방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며,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기여분 및 특별수익의 엄격한 증명 요구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도한 기여분(100%)과 특별수익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금융 자료와 증거 조사를 통해 근거 없음을 밝혀내고,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정당한 법정상속분대로의 분할을 촉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25년 만에 정당한 상속 지분 확보


서울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상속 부동산을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공유하여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25년 동안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상속권을 실질적인 부동산 지분으로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상속 문제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을 냉철한 법리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해결해 드릴테니, 법무법인 이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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