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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실제 출생 연도와 다르게 등록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실제로 59년생이지만, 등록부에는 58년생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국가로부터 활동지원을 받아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만 65세부터는 요양원에 가야해 등록부정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등록부정정 신청 사유 상세히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같은 또래인 친구들과 함께 자라며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는 사실을
의뢰인의 가족들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호적으로 인해 동호회나 향우회 등 각종 모임에서 나이 문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다는 점과
1959년 당시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 상태로 영아 사망률이 높아, 그로 인해
출생 신고가 늦어진 배경을 소명하며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신청 받아들인 법원, 정정 허가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란에 기록된 '1958년 6월 17일'을 '1959년 6월 17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우보증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해 의뢰인의 실제 나이를 입증하여 허가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