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청구 인용] 교류 없던 부친의 상속 채무, 해결해드린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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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청구 인용] 교류 없던 부친의 상속 채무, 해결해드린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4-11-08
의뢰인의 상황

◈ 교류 없던 부친의 막대한 상속 채무를 알게 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후 부친과 전혀 교류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다 무연고자 관련 통지서를 통해 부친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지금껏 부친과 교류가 없었기에, 상속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친의 자동차상속이전통지서를 받으면서,
의뢰인은 이 외에 상속채무 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였는데,

부친의 국세 채무가 2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적극재산은 자동차와 약 100만여 원뿐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부친의 막대한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의뢰인 과실 없음 상세히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소식을 알게된 당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좀 더 명확하게 행동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긴 하나,

부친의 가족들과는 30년 동안 서로 교류가 없었고, 사망 사실도 이미 장례가 끝난 한참 뒤에 알게 되어서,
그쪽 가족분들이 잘 마무리할 것이라 믿고 지냈는데,

부친이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당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법에 따라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친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한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청구 받아들인 법원, 한정승인 인용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부친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채무초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에 과실이 없음을 소명해, 무사히 인용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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