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인용] 사실혼 자녀 의뢰인, 가족관계등록부 바로잡은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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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인용] 사실혼 자녀 의뢰인, 가족관계등록부 바로잡은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4-10-14
의뢰인의 상황

◈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의 모친은 외국에서 혼인 후 이혼을 하지 못한 상태로 한국에 돌아와,
의뢰인의 부친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을 낳아 키우셨습니다.

이후 모친이 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미리 모친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받지 못하여 장례 및 상속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부친이 아닌, 모친의 지인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증거자료 및 증인 신문을 통한 친생자관계 존재 입증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의뢰인과 망인(모친) 간 친생자관계의 존재 및 등록부 미등재의 경위를 소명하였으며,

망인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여, 소지하고 있던 망인의 소지품 및 머리카락 등으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모든 샘플이 오염되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
의뢰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바,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친자관계 존재 확인을 위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문을 받아, 판결문을 토대로
의뢰인과 상대방(모친의 지인)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모두 인용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수원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부터 부존재확인까지 인용받아,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린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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