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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방(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 중개사의 실수로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주택을 인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보증금의 잔금 기일이 다가왔음에도 지급을 계속 미루었고,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통한 건물인도청구의 소 제기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상대방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계속적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보증금 지급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최고하였고,
해지 통보가 도달하였기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고 밀린 공과금과
건물인도시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건물인도청구 승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33만 원과 정해진 기간부터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무사히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