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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구상금 청구 승소ㅣ무단퇴사를 한 상대방

민사 2024-02-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건축설계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로, 상대방은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업무 특성상 상대방의 보고에 의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상대방이 담당한 공사현장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상대방에게 인수인계를 받아 회사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스스로 마무리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인수인계도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였고, 이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의뢰인 회사에서 도급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등을 통해 처벌을 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위하여 앞서 계약이 해제된 당사자들 중 2명을 증인신문하였습니다.

증신신문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증인들은 상대방이 진행중이였던 공사에 관하여 총괄책임자라고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 점
2. 상대방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바가 없고, 무단퇴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는 점
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공사가 중도 파기된 점
4. 위 사실들을 통해 의뢰인 회사가 증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점

최종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550만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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