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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 재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1명 두고 있었음. 재혼 전, 현 부인에게는 딸 1명이 있었고 그 자녀는 의뢰인과 성이 달라 불편한 상황이 잦은 빈도로 발생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성본 변경을 위해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당 법인을 찾음.
법무법인(유) 이현은 사건본인인 자녀가 어린 나이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힘들어하고, 의뢰인 가족의 유대감이 일반적인 가정보다 훨씬 더 끈끈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청구 인용을 주장.
서울가정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친양자 입양을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