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퇴직금과 임금 지급명령신청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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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퇴직금과 임금 지급명령신청

노동 2021-01-2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IT업체에서 약 1년 6개월간 재직했었던 근로자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 3개월 간의 임금과 퇴직금 등 1200여만 원을 받지 못하였음. 회사는 영업 중이기는 하나 8명이었던 직원이 2명만 남아 있는 등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었음.
이에 의뢰인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법적 조치를 하기를 원하였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승소한다고 하여도 채권액의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지만,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 집행권원 확보 필요성 안내
(2) 청구금액이 적어 상대적으로 간이하고 저렴한 지급명령신청을 권유 후 지급명령신청.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부인용의 지급명령 내림.


 





 채권의 회수가 어렵더라도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못 받는 돈이라고 포기하시지 말고 법무법인(유한) 이현에 문의주신다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방법과 비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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