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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과 현 배우자는 과거에 각 사별, 이혼을 한 상태였고 前 배우자 사이에 각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음. 그 후 2016년 재혼을 하였지만 각 자녀들의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정 밖에서 물리적, 정신적 불편함을 겪는 상황. 이 때문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자녀들을 본인의 친양자로 입양하기를 원하셨음.
아래와 같은 점을 토대로 친양자심판청구를 함.
(1) 의뢰인 부부와 자녀간의 유대관계가 매우 깊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점.
(2) 배우자 자녀들의 친생부로부터 친양자 입양 동의서를 받아 모든 친양자 입양요건을 갖춘 점.
(3) 따가운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여 친양자입양 신청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
서울가정법원은 의뢰인의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친양자입양을 허가함.
법무법인(유한) 이현은 재혼 가정의 경우 밖에서 자녀들의 이름에 성을 붙여서 마음 편하게 못 부른다는 사실 등 여러 아픔에 대해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이해하는 만큼 풍부한 가사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