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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양자입양

가사·이혼·상속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06년 결혼하여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사건본인)를 두고 있었고, 2010년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성을 의뢰인의 성으로 변경하였음. 그 후 2014년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됨. 의뢰인과 현재의 배우자 사이에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와 사건본인의 성이 달라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됨.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를 정정하기를 원했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며 사건본인을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청구를 함.

(1) 의뢰인이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 이유와 사건본인 성씨를 바꾼 경위를 설명하며 사건본인이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 되야 하는 당위성 피력.
(2) 사건본인과 현재 배우자, 자녀 간의 정서적 교감이 깊은 점 강조.

최종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배우자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양자입양을 허가함.





 미성년 자녀의 경우 친양자입양을 통해서 친생자와 같은 법률적 효력을 누리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유한) 이현에 문의주세요.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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