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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들은 재혼을 한 부부였음. 남편에게는 사별한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초등학생 쌍둥이 아들이, 부인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이 있었음. 재혼 후 1달이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부인의 자녀들에 대한 성본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음.
이에 의뢰인들은 부인 자녀들의 성과 본은 변경하는 방법을 알고자 당 법인을 방문하셨음.
(1) 성본변경신청보다는 친생자와 같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가능한 친양자입양신청을 할 것을 안내함.
(2) 관련 법령과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하며 친양자입양을 청구함
① 청소년인 자녀들이 자아 형성의 시기에 성과 본이 달라 주변의 따돌림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② 실질적인 가족으로서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
서울가정법원은 친양자입양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림. 사건본인은 친양자.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들은 부모와 성과 본이 다르고, 법률상 부자 관계가 아니어서 여러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상처를 덜어내고 온전한 가족을 꾸리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유한) 이현이 법률상 조언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