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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이.
의뢰인은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는지도 불투명하고, 사업 일정 등이 많이 지연되어 지역주택조합탈퇴와 계약금의 반환을 원하였음.
(1) 증거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계약취소 주장보다는 주위적으로는 해제, 예비적으로는 탈퇴를 주장함.
(2) 이후 상대방과 합의를 통하여 지주택 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음.
(3)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상대적으로 간이하고 저렴한 지급명령신청을 권유 후 지급명령신청.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전부인용하는 지급명령결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