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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모욕

형사 2021-01-2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음.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함께 피해자의 인사에 관하여 논의를 위해, 피해자를 관리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는데, 도착한 피해자가 오히려 더 역정을 내며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다가 귀가하였음. 이후 갑자기 경찰관서로부터 조서를 받으로 출석하는 통지를 받고,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억울해 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아래의 사유와 같이 의뢰인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이고, 피해자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과 입증을 하였음.

(1) 피해자는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면서 성실하지 못하였고 이런 점을 수차례 발각당하였다는 사실을 기초로 관리소장에게 퇴직을 요청한 사실.
(2) 피해자의 인사에 관하여 논의를 하기 위해 부른 자리에서, 의뢰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피해자가 먼저“너 나이값 좀 해라, 나이 값 못하면서 별걸 다 간섭하네”,“니가 말하면 자존심 상해서 죽을 때까지 근무할 거니까, 맘대로 해,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보라고”며 반말까지 섞어 가며, 오히려 의뢰인을 모욕한 점.
(3) 피해자가 의뢰인을 모욕해 놓고도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모욕하였다며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최종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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