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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이자제한법위반

형사 2021-02-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수대부업을 하는 자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는 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빚이 많아 개인회생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일수채무를 금감원에 신고함. 신고를 받은 금감원은 해당 경찰서로 고발하였고, 수사 진행 중에 채무자는 오히려 자신의 고소취하 댓가로 금품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의뢰인은 대출을 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채무자의 주장처럼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하던 상황.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다음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자제한법위반과 불법추심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채무자(피해자)의 피해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함.

(1)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대여한 돈과 채무자가 변제한 돈을 비교해 보면,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율에 위반되지 않았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자를 청구한 사실.
(2) 의뢰인의 추심이 늦은 저녁 시간이나 새벽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3자에게 알린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사실.
(3) 오히려 채무자가 의뢰인의 아는 동생에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뢰인을 교도소로 보내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을 진술함.

최종 결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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