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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이혼

가사·이혼·상속 2021-02-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992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딸 한명 씩을 둔 가정주부임. 그러나 상대방인 남편은 2001년 경 가출을 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당 법인을 찾아 재판상 이혼을 의뢰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이 2001년 가출 이후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은 상대방의 부당한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최종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이혼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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