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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등록부정정

가사·이혼·상속 2021-04-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력생일은 1985. 11. 25.이고 양력생일은 1986. 1. 5.입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음력생일이 기재되어 있어 친구들이 양력생일을 1985. 11. 25로 알고 축하하는 등 생일 때마다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서 제자들에게 정직한 삶을 살도록 강조하는데 정작 본인은 생일이 사실과 불일치한다는 점에 대하여 평상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이를 정정하고자 이현에 의뢰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주장하고, 등록정정 거부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출생연월일란에 기록된 “1985년 11월 25일”을 “1986년 1월5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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