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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등록부정정

가사·이혼·상속 2021-04-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실제 1981. 4. 6. 출생하였으나, 당시 의뢰인의 부모님은 서로 상대방이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983년 봄 무렵 이사를 하고 전입 신고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급하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1983. 1. 6.일로 기재된 호적이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정하고자 이현에 의뢰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1) 의뢰인은 교회의 부목사로 활동하는데 교회 생활에 있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진급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담임목사로 임명되는데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 점을 강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실체관계와 일치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2) 생활기록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 기록된 “1983년 1월 6일”을 “1981년 4월 6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이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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