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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였던 상대방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2%로 하고, 의뢰인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갚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위 돈을 차용한 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원금 및 그때까지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자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의뢰인은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친구나 연인관계인 경우,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작성하더라도, 변제기를 정하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갚으라고 요청할 때” 등으로 정하는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여인은 친소관계 때문에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지 못하거나 그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시간을 지체하여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현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나머지 대여원리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현의 적극적인 주장, 증명활동의 결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장기간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낸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