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짬뽕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의뢰인은 피크 타임인 점심시간 시간대에 2시간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모집하는 공고를 올려 여러 지원자 중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근한 첫날 상대방의 행동은 심각했습니다.
업무 태도가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불친절하여 고객의 강력한 컴플레인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의뢰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고민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즉시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매장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시간 만에 근로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도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고있어 일당의 90%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의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이 무척 억울해 보였으나 과태료와 최소 벌금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상대방에게 합의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간 뒤, 이현은 무죄 주장을 기초로 억울한 상황에 대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