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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주택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인인 상대방이 임차인의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종료 전과 같이 거주하면서 주택과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이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위 주택을 인도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대인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는 경우 그 날부터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소를 제기하여 그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가중된 이율이 적용되어 상대방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현은 이 점에 착안하여, 1) 상대방의 자력에 비추어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높고,
2) 아무런 근거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가중된 지연손해금 지급책임을 지도록 함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현은 우선 의뢰인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갈 것을 제안하고, 이를 이유로 임대인인 상대방에게 보증금 및 그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 전부 인용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아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압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