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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가의 임차인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계약기간은 5년으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변경된 임대인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며 상가건물 명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갱신 거부 사유로 의뢰인이 차임을 2회 지체한 사실 및 상가건물의 재건축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오랫동안 영업하기를 희망하며,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사할 충분한 시간 및 이사비용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대방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며,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부칙조항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영업기간을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 1개월 뒤로 연장하고 이사비용을 최대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상대방에게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사비용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2020.12.31.까지 인도한다.
-피고는 계약상의 보증금 및 이사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