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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오XXX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도금 납입기일이 다가오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금융통에 부담을 느껴 시행사측에 계약해제 의사를 밝혔으나,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중도금대출을 받은 뒤 전매 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중도금대출을 실행하고 중도금을 2차까지 납부한 뒤에도 위 오XXX분양권이 전매되지 않자 더XX 분양사무소를 찾아갔고
직원과 상담하여 이러한 점을 털어놓았는데, 해당 직원은 의뢰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회사가 그 분양권을 전매해주겠다’며
분양계약을 권유하였으나 결국 오XXX분양권을 전매해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더XX 측에서 중도금 대출을 빨리 실행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2건의 분양계약을 안전하게 해제함으로서 중도금 잔금 지급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하며 이현에 의뢰주셨습니다.
1)오XXX 분양계약은 수신인의 관계자가 계약대금을 지정한 계좌가 아닌 수신인 개설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결재하도록
한 것은 계약서 제1조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분양계약 무효라는 것을 주장 하였습니다.
2)이 사건을 듣고 전매해준다는 말을 한 뒤 계약 하도록 회유한 더XX측도 비공개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분양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위의 내용을 주장하여 계약금 등의 반환 요청 및 의뢰인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바를 전달하였습니다.
상기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협의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한 대납이자를 최종적으로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