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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약 4억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의 과다 부채 상태로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A씨 소유의 아파트 경매에서 배당금 약 3억 원 상당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의 임차인(이하 ‘상대방’이라고 함)가 자신의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원을
의뢰인보다 선순위로 받아야 한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대방이 제출한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둘 간에 작성한 허위 문서이며,
허위임차인임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이 채무액을 우선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 상대방이 주장하는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임. 또한 상대방은 A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의뢰인에게 입금계좌로 자신의 계좌를 알려준 적 있음.
2) A씨는 의뢰인에게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내용은 알려주었지만, 자신의 회사 직원인 상대방과의 임대차계약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음.
3) 상대방인 임차인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담보권 실행 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상대방 역시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상대방 측의 청구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