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 법인은 대표이사 1인, 사내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기존 임원들은 2018년 3월에 취임하여 2021년 3월에 임기 만료 예정. 의뢰 법인은 기존의 임원들을 모두 퇴임시킨 후
각자대표로 2명, 사내이사 2명을 신규로 취임하고 상호의 변경까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각자 대표와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법인인감도장의 변경 신고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현은 1) 법인의 정관을 확인하여 ”이사와 감사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2) 법인의 감사퇴임을 위해 정관을 수정하여 감사 퇴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상호변경을 위하여 인터넷등기소에서 관할 내의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를 확인 한 후 필요서류와 날인서류를 안내하였고
5) 상호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인감도장의 신고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소 복잡한 등기였음에도 깔끔한 의사록과 정확한 필요서류로 2일 만에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