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사기범들이 작성한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공고를 본 의뢰인이 여기에 속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보냈습니다.
사기범들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물건을 광고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은 사기범들이 가지고 있는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피해자들이 계좌의 주인인 의뢰인을 사기죄의 정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고소를 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길 희망하며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해 보상 과정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 및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대한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기범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2) 의뢰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가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러한 범죄의 고의도 없다고 봄.
3)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하고자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은 전부 고소를 취하하였음. 또한 사건 해결 및 피해 보상 등에도 꾸준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의뢰인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판단하여 불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