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자신은 무죄임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이현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의 방어활동으로 인정받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2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와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의뢰인이 인장이 찍힌 바 없이 그 전체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3) 결국 의뢰인은 자진사직이 아닌 근로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구약식 기소되었으나, 이현은 정식재판청구하여 구공판절차로 전환시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제1심 무죄판결을 얻어내었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강력한 방어활동으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의뢰인이 무죄임을 밝혀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