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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건물명도(인도)청구

민사 2021-03-0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건물) 소유주. 상대방에게 건물의 일부를 임대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지인(공동사업자로 등록함)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점유하고 있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법무법인(유) 이현은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함.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지인을 상대로도 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 반환청구권 등)에 근거하여
부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진행.

최종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가 원고이며, 상대방과 그 지인이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 ·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상대방과 그 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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