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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1) 피해자 즉 의뢰인은 수영동호회에서 가해자인 수영강사를 알게 되어 의뢰인이 호감을 보이자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자신은 유부남이기는 하나 결혼생활이 불행하고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내의 반대로 불가피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반복하며 동정심과 호감을 사서 진지한 연인관계로 교제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2) 그 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아내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현금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109회에 걸쳐 약 1,300여만 원을 결재하였고, 의뢰인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짓말을 하여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약 6,6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3) 그러나 사실은 가해자가 결혼관계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차량을 구입하지도 않았으나, 의뢰인을 기망하여 합계 약 7,900여만원을 편취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편취 금원 회수를 희망하여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1)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① 가해자에게는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아닌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자칫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② 그러자 가해자는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피해금액 약 7,900여만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실형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③ 피해액이 줄었지만 방대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자료의 취합 및 증인들의 진술을 획득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2) 위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은 손해금인 약 4,900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법원은 가해자에 대하여 비록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하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부산지방법원은 합의 이후 남은 잔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