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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1981. 12. 7.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의뢰인은 원고의 부동산과 인접한 토지를 1978. 9. 5.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2018. 10. 10.실시한 경계복원측량 결과 상대방의 건물이 의뢰인의 토지 17㎡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1981. 12. 7.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의뢰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2001. 12. 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자신이 점유한 의뢰인의 토지 1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978.9. 이후 토지를 소유해왔는데 소유권을 뺏기게 된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은 아래와 같이 상대방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어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건물과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런 경우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
(2) 위 판례에 의할 경우, 본 사안 역시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면적을 건물 부지로 점유하고 있어 타주점유로 보아야 함.
(3) 또한 상대방의 건물면적이 16.26㎡임에 반해 침범한 토지면적이 17㎡로 토지면적이 건물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는 것이 타당.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