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증액 ㅣ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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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증액 ㅣ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가사·이혼·상속 2021-01-2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녀들이 13살, 11살일 때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양육비로 의뢰인에게 매월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당시 한 아이만 미국에서 유학중이었는데 나머지 아이도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고용약사로 근무하다가 약국을 개업하여 현재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2,000만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받는 등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양육비를 변경된 현실에 맞게 증액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여 이현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이혼 당시와 달리 아래와 같이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양육비 증액이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1) 이혼 당시와 달리 현재는 2명 모두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등 아이들에 대한 절대적 필요비 상승.
(2) 이혼 당시 상대방의 월수입이 700만원~8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매월 3,000만원이 넘는 추정수입이 있는 점.
(3) 반면 의뢰인은 자신의 1억원이 넘는 상가를 매각하여 아이들의 양육비로 지출

최종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를 1인당 월 150만원으로 증액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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