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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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토지분양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민사 2021-01-2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토지분양회사로부터 임야 60평을 4,5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매수할 토지의 위치를 도면상으로 특정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매대금과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모두 지급했는데, 그 사이 위 전체 임야는 5필지로 분할됐습니다.
그러나 분양회사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분할된 사실을 간과한 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계약과 달리 자신 명의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분양회사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제대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하고 분양회사가 이행하지 않자, 계약해제의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분양회사는 매매대금을 돌려주지도,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아래와 같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점과 매매계약해제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며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 제기하였습니다.

(1)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매매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합의하여 특정했으므로, 단순 지분 등기가 된 것은 계약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은 것.
(2) 계약의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므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함.

최종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전부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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