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차인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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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신규 임차인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민사 2021-01-2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서울 소재 상가를 임차하여 치킨가게를 하던 중 계약기간이 다 끝나가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겠다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고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상가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어서 신규임차인은 못 받는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경우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까 염려스러워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임대기간 5년이 만료되어도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 의뢰인에게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있음 주장.
(2) 임대인의 "내가 쓰겠다."는 이유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
(3)'임대인 스스로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가족이 운영할 계획인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이라는 법무부 유권해석 추가 검토.
(4) 권리금 감정까지 신청하여 의뢰인이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 가치 입증.

최종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7,500만원 중 6,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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