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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사실혼존재확인

가사·이혼·상속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09년부터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던 상대방과 장기임대주택에서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시작함. 그 후 오랜 기간 시어머니를 부양하였으며 시어머니는 2019년 사망하였음. 2020년 상대방 또한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하였고, 상대방이 임차인으로 있던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가 필요하였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확인을 청구함

(1) 해당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며, 제척기간 또한 준수하였음을 주장
(2)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긴 시간 동안 동거를 하여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방의 딸과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제출
(3) 동거기간 동안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도 부양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자녀와의 깊은 정서적 교감이 존재함을 강조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함.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한 경우,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지나치시지 말고 사실혼 배우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이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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