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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이혼·상속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친부는 의뢰인을 혼외자로 출생하였음. 친부는 그 당시 법적 혼인상태로써 부인이 있었고, 의뢰인을 생모가 아닌 친부의 부인을 어머니로 하여 출생신고를 함. 이에 따라 현재 출생신고 되어있는 친부의 부인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생모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길 바라며 당 법인에 방문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유전자 검사 결과, 의뢰인과 생모가 모자관계라는 점을 증명하여 생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하고, 출생신고된 친부의 부인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함.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출생신고된 친부의 부인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생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함으로써 청구를 전부 인용함.





 친모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 친모로 신고된 경우, 법적 권리·의무가 문제 될 뿐만아니라 가슴 아픈 일이 계속 회자되어 마음의 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혈연관계대로 법률관계를 재정비하시고 마음의 한을 푸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은 가사 사건에 관한 노하우와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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