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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양자입양

가사·이혼·상속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건본인인 자녀 한 명을 둔 미혼모였음. 그 후 2016년 현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게 됨. 사건본인의 성본은 현 배우자에 따라 변경을 하였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현 배우자의 자녀가 아니었던 상황. 이 때문에 의로인은 사건본인을 현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하길 희망했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한 요건 중 나머지 요건은 충족됐으나 친생부/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음. 이에 당 법인은 친생부의 소재를 파악하여 자녀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하고, 확인 결과 친생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여, 무리없이 친양자입양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음.

최종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양자입양을 허가함.





 입양 관련해서 생부 또는 생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받기 어려워 입양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은 꼼꼼한 법리 검토와 발로 뛰는 정신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으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도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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