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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양자입양

가사·이혼·상속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16년 현 배우자와 재혼을 함. 현 배우자는 이전에 前남편과의 사이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고 있었고 前남편이 상습 도박으로 큰 빚을 지게되어 대신 채무변제를 해오다 지쳐 이혼을 하게 되었음. 사건본인에 대한 친양자입양을 신청한 적 있으나 생부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 된 적이 있었음. 사건본인이 19세로 곧 성인이 되고, 학교 생활을 할 때 매우 큰 어려움도 있어 이번에는 꼭 친양자입양을 하고자 당 법인에 방문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당 법인은 사건본인과 의뢰인 사이에 친아버지 이상의 유대감이 있다는 것을 탄원서를 통하여 주장하였고, 사건본인 스스로 의뢰인의 법적 자녀가 되길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주장함.

(2) 그러나 친생부가 계속 친양자입양에 부동의를 하여,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주위적으로는 친양자입양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미성년자입양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선회

최종 결과

법원은 우리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였으나 주위적 청구보다 예비적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미성년자입양청구를 허가.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를 위해 입양 등을 통해 법률상 가족관계를 다시 정리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때 생부 또는 생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입양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유한) 이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 받고 더욱 돈독한 가정ㅇ을 꾸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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