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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양자입양

가사·이혼·상속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재혼을 한 부부였음. 남편에게는 사별한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초등학생 쌍둥이 아들이, 부인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이 있었음. 재혼 후 1달이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부인의 자녀들에 대한 성본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음.

이에 의뢰인들은 부인 자녀들의 성과 본은 변경하는 방법을 알고자 당 법인을 방문하셨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성본변경신청보다는 친생자와 같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가능한 친양자입양신청을 할 것을 안내함.

(2) 관련 법령과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하며 친양자입양을 청구함

① 청소년인 자녀들이 자아 형성의 시기에 성과 본이 달라 주변의 따돌림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② 실질적인 가족으로서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친양자입양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림. 사건본인은 친양자.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들은 부모와 성과 본이 다르고, 법률상 부자 관계가 아니어서 여러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상처를 덜어내고 온전한 가족을 꾸리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유한) 이현이 법률상 조언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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