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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혼인취소

가사·이혼·상속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필리핀인인 상대방을 만났음.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고,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게 됨.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한국비자발급을 위하여 혼인 신고를 하였고, 비자발급을 신청함. 그러나 상대방이 중혼이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 되었고 그 후 상대방과는 연락이 두절됨.

의뢰인은 형식상 법률상 부부가 되었지만, 이러한 관계를 법적으로도 완전히 청산하고자 당 법인을 찾게 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혼인무효 청구보다는 혼인 취소청구를 주장. 혼인 취소 사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

(1) 상대방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혼인의 한 것으로 이는 사기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점.
(2) 상대방이 중혼이었던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전부 인용하여 혼인 취소 판결 선고.

 





 흔히 말하는 '사기 결혼'을 당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법률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법무법인(유한) 이현에 문의주시면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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